사회 사건·사고

'또 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결국 구속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1 16:57

수정 2023.04.01 16:57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5일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5일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32)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달 25일 이뤄진 같은 혐의에 대한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지 1주일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정민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의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40분께 "남 씨가 마약을 또다시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이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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