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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이의있습니다"…신평사 '홈페이지·앱'에서 따질 수 있다

뉴스1

입력 2023.04.02 12:00

수정 2023.04.02 12:00

"신용등급, 이의있습니다"…신평사 '홈페이지·앱'에서 따질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오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개인신용평가사는 오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출, 연체 등이 신용평가에 얼마의 비중으로 반영되는지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결과와 그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 성실납부 기록 등)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