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천공항서 또 '실탄' 발견됐다...몽골인 승객 '100발' 소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07:57

수정 2023.04.03 17:45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에서 또 실탄이 발견돼 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공항 폭발물처리반(EOD)이 합동조사까지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미국 발 승객에게서 실탄이 발견된 사례는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인 만큼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항공업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6시26분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경유한 60대 몽골인 남성 A씨의 수하물에서 실탄 100발이 발견됐다. A씨의 최종 목적지는 몽골 울란바토르였으며, 해당 실탄은 22구경 권총탄으로 2개의 상자에 실탄 50발씩 나눠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탄은 A씨의 수하물이 경유지인 인천공항에 도착해 X-ray 검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됐으며, 공항 보안검색요원은 항공사 관계자의 입회하에 A씨의 수하물을 개장해 실탄 50발이 든 상자 2개를 적발하고 공항 관계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하물에서 다량의 실탄이 발견되자 인천공항경찰단과 방첩사, EOD 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기기술자로 몽골(총기 허용국)에서 사격 연습을 위해 스포츠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미국에서 산 실탄을 몽골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조사관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실탄을 압수한 뒤 출국 조치 시켰다.

한편 공항에서 실탄은 안보위해물품으로 구분되는데, 안보위해물품은 폭발물과 총기, 실탄, 도검 등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이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돼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된다.


경찰단은 "대법원 판례(98도1304)에 따라 A씨가 공항 내에서 수하물에 접근할 수 없고, A씨는 국내 입국이 아닌 경유지여서 소지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사실상 입건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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