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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실무 교육, 컨설팅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3:55

수정 2023.04.03 13:55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 처분 건수, 2019년 58건→ 2022년 7건로 줄어
[파이낸셜뉴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3일 방위사업청은 내달 18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3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업체 대상 상담회를 열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 참가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방사청은 내달 상담회에선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담회 시행에 따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엔 중부 지방에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7~20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행사장에도 상담부스가 마련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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