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 처분 건수, 2019년 58건→ 2022년 7건로 줄어
[파이낸셜뉴스]
방사청은 매년 상·하반기 업체 대상 상담회를 열어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 참가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방사청은 내달 상담회에선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상담회 시행에 따라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올 하반기엔 중부 지방에서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7~20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행사장에도 상담부스가 마련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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