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보석...조건부 석방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1:37

수정 2023.04.03 11:37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또 서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의 구속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서해사건 은폐 동기로 대응책임 회피, 유엔 연설 비난 회피, 대북화해 정책 회피 등 세가지를 뒷받침 할 만한 참고인 진술도 없다"며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