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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백화점 회장 불송치 "50억 사기 인정 어렵다"

뉴시스

입력 2023.04.03 15:52

수정 2023.04.03 15:52

대구백화점 본점. 뉴시스DB
대구백화점 본점. 뉴시스DB


[대구=뉴시스]이상제 기자 = 경찰이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과정에서 고소 당한 구정모 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정모 대구백화점 회장이 계약금 50억원을 속여 빼앗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8일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JHB홀딩스는 '계약금 50억원 몰취'라는 취지로 대구백화점 구 회장을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JHB 홀딩스와 계약금 50억원 포함, 2125억원에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잔금지급 일정에 대해 JHB 홀딩스는 2차례 변경을 요청했고 대구백화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납부 기한 이전에 JHB 홀딩스는 계약 변경을 또 요청했고, 대구백화점이 '더 이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지난해 10월 말 전달함에 따라 본점 매각은 최종 결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됐었지만, 조사 결과 구정모 회장이 사기 범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인이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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