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전 실장은 3일 오후 4시 5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 후 121일 만이다.
서 전 실장은 석방 직후 취재진을 만나 4개월 만에 풀려난 심경에 대해 묻는 말에 "재판부 보석 결정에 감사 드린다"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은폐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 전 실장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또 서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검찰의 구속기소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서해사건 은폐 동기로 대응책임 회피, 유엔 연설 비난 회피, 대북화해 정책 회피 등 세가지를 뒷받침 할 만한 참고인 진술도 없다"며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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