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시민단체 "5G요금 원가 공개하라" vs 이통사 "영업비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3 18:15

수정 2023.04.03 18:15

정보공개소송 승소한 참여연대
자료공개·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통신업계 "부작용 더 크다" 난색
요금제 따른 원가 측정도 어려워
시민단체 "5G요금 원가 공개하라" vs 이통사 "영업비밀"
휴대전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를 놓고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5G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참여연대가 5G 원가자료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 침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소송 1심 결과를 발표하고 △5G 원가자료 공개 △보편요금제 도입(3만원에 데이터 25GB) △LTE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5G 인가 자료 및 원가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2018년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과 이동통신 요금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 이를 위한 국가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LTE 서비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한 5G 서비스 인가 심의가 과연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과 관련 사업비용 등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당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G·3G 시절인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에 한정돼 LTE나 5G 이통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기업마다 영업비밀이 있고 특히 5G는 최신 서비스이기에 이와 관련된 것은 보호 받아야 한다"면서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은 수익 창출, 주주들의 이익 대변 등을 해야 하는데, 유난히 통신업에만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향후 6G 투자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고려는 안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참여연대가 얘기해온 투자보수율이나 원가보상률 같은 개념은 전기, 수도 등 독점 사업자 기준일 때 의미 있는 지표이지, 3개 사업자가 경쟁하는 통신시장에는 맞지 않다"면서 "5G 특정 요금제를 팔면 이게 얼마 남는지는 실제 원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업이 초반 대규모 설비 투자 후 회수 기간을 거치면서 이익률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유지보수 비용도 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사업 등에 대한 이익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며 "요금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이 죽을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