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9살 여아 데려가던 수상한 '삼촌'...끈질긴 시민이 막았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08:48

수정 2023.04.04 17:16

한 남성이 9실 여자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 A씨가 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노란 원 안의 인물이 목격자 A씨, 오른쪽 빨간색 모자를 착용한 인물이 아이를 유괴하려던 B씨다. MBC 보도화면 캡처
한 남성이 9실 여자 아이를 데려가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목격자 A씨가 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노란 원 안의 인물이 목격자 A씨, 오른쪽 빨간색 모자를 착용한 인물이 아이를 유괴하려던 B씨다. M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시민은 수상한 남성을 끈질기게 따라가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광주 북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목격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놀던 9살 여자아이가 낯선 남성을 따라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40대 남성인 B씨는 여자아이에게 "인형을 주겠다"며 500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이 장면을 수상하게 본 A씨는 따라가 가족이 맞냐고 묻자 B씨는 자신이 "친삼촌"이라며 "인형을 주려고 데려간다"고 말했다. 아이 역시 "삼촌이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의 행색 등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이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B씨가 아이와 함께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하자 막아섰다.

A씨가 B씨에게 아이의 할머니 이름 등 다른 가족의 정보를 캐묻자 B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끝내 B씨가 가족이 아님을 시인하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B씨가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도 인근 CCTV 화면에 담겼다.

B씨는 "인형과 종이학만 주고 다시 공원으로 데려다주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이에게 간식을 주면서 유인했고, 본인을 삼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피해 여아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며 B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나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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