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 몰카 설치해 도촬
탈의실 이용하던 동료 간호사가 발견 후 경찰 신고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사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2일 한양대병원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녀 간호사가 모두 출입 가능한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동료 간호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간호사가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임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학병원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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