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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20년째 연락 끊긴 아내…이제 와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뉴스1

입력 2023.04.04 15:03

수정 2023.04.04 15:0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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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년간 아내와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남성이 이제 와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의뢰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년 전 아들이 중학생이던 당시, 아내가 가출을 해 그때부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는 남성 A씨가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아내는 A씨와의 결혼생활이 답답하다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한 후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A씨는 아들이 '엄마 없는 아이'란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키웠다. 다행히 아들도 A씨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줬다.

그렇게 장성한 아들은 어느덧 며느리감을 데려오더니 A씨에게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잘 길러줘서 감사하다며 아내와의 이혼을 권했다.
자신을 잊은 어머니와의 인연을 이제는 끊어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기나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0여 년간 연락도 없던 아내와 정말 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김예진 변호사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한 사례가 많다. 또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A씨의 경우에는 먼저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주소지를 알 만한 다른 가족들을 통해 친족 사실 조회로 주소지를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

만약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생존 여부나 주소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도래한 이후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A씨의 아들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했지만 혈연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A씨가 이혼을 하더라도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계속해서 A씨의 아내가 '모(母)'로 표시되며 상속 관계 또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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