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미성년자 환자 부모에 수술 설명했다면 의무 이행"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4 18:27

수정 2023.04.04 18:27

미성년 환자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아동 환자 본인이 아닌 부모에게 수술위험성 등 의료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12살이던 자신의 아이가 B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와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던 중 급성 뇌경색이 발생, 영구적으로 오른쪽 마비와 언어기능 저하라는 후유장애를 얻자 당시 환자였던 아동과 함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아동은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다.

A씨 등은 의사의 의료과실과 함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환자인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조영술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환자인 아동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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