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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장위8구역 사우나 건물 매입 시도... 성북구청 "불허"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5 04:11

수정 2023.04.05 17:15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성북구청은 토지거래 불허 판정을 내리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

4일 성북구청은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에 대해 31일 토지거래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교회 측은 이날 이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장위8구역은 지난 2021년3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전 목사측은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알려지자 장위8구역 주민들은 "교회 측이 '알박기'를 한 뒤 추후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시도"라고 의심하며 약 3800장의 탄원서를 구청에 냈다. 탄원서에는 "장위8구역은 몇 년 안에 이주·철거가 시행될 예정인데 교회 대토로 쓰려는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공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추가분담금 상승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 토지거래허가 불허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우나 건물 부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이 예정된 곳이다. 교회가 들어서면 장위8구역 뿐 아니라 인접한 장위 1구역, 4구역, 6구역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구청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에 나설 수 있다.

3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 장위10구역의 모습. 2020.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30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변 장위10구역의 모습. 2020.10.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이 아닌 장위10구역 내 교회 건물을 대체할 건물을 어렵게 겨우 찾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장위10구역 재개발에 협조하기 위해 임시처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도 중 장위동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멀지 않고 대중교통 접근과 주차가 용이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성도 대부분이 사는 교회 근처 5000명 정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도 교회 측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조합 측은 재협상에서 교회 부지를 70평 이상 고의로 축소하고 교회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합의했고, 70평을 추가해 다시 설계하기에는 조합에 너무 큰 금전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조율 과정을 마치 일방적으로 교회가 무리한 요구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라고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라며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평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사랑제일교회가 인근 장위10구역에서 500억원 넘는 보상금을 챙긴 것과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보상금을 두고 수년간 소송전을 펼쳤는데 결국 조합이 두손을 들었다. 지난해 9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보상금 500억원을 교회 측에 주기로 했다.

교회가 한 달 안에 자리를 비워주고 조합은 교회 건물을 인도받는 대신 즉시 중도금 300억원, 2개월 이내 잔금을 각각 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교회 측에 대토 부지(교회 건물을 신축할 부지) 735평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은 대토 부지로 860평을 요구했고, 그게 어렵다면 전용면적 84㎡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조건으로 오는 4월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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