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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 회장 패소 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 863억 회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1:35

수정 2023.04.06 15:42

현대엘리베이터 오늘 이사회서 결정
현정은 회장 배상금 1700억, 지연 이자 등 회수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 863억 대물 변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스1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내야하는 배상금 1700억원 및 지연 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로 대물 변제해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연이자 등 채권 잔액은 최단기간 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현 회장은 현대무벡스 지분 28.57%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다.
또 현 회장은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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