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법 위반 첫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유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6 18:25

수정 2023.04.06 18:25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은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유파트너스 등은 경기 고양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기업 대표가 처벌받은 첫 사례가 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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