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중생과 성관계한 기간제 교사, 전자발찌 안찬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7 08:36

수정 2023.04.07 08:36

2개월간 제자와 여러차례 부적절한 관계
실형 선고한 법원,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사진=뉴스1
(사진=이미지투데이)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전직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 모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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