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코인 상장 대가 뒷돈 혐의' 코인원 前직원 영장 청구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7 11:24

수정 2023.04.07 11:24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사진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가상자산 중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P코인도 포함돼 있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5일 A씨를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2021년 코인원 상장 담당으로 일하던 당시 국산 코인을 상장해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들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현금과 코인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상장 대가로 뒷돈을 받은 코인 가운데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연관된 'P코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와 주범인 이경우(36), 살해된 피해자 B씨는 P코인 투자와 관련해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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