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7살 남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여교사...법정서 한 말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8 08:00

수정 2023.04.08 08:00

남편 신고로 부적절한 관계 들통난 여교사
첫 공판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안했다"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성적 학대 여부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히며,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도 있고 아동복지법도 있지 않냐. 왜 18세로 정해놨겠냐"며 "법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을 보호하도록 돼 있는 것이며 피고인이 봤을 때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국가기관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 "2차 가해 우려"

이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다.
엄청나게 반성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피해 아동을 부르면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라며 "만약 31세 남자가 17세 여자를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겠냐, 사랑이다, 피해자가 먼저 호감 표시했다 등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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