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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 '다자녀'기준 바뀐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09 14:55

수정 2023.04.09 14:55

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
복지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바뀐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다.

예를 들어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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