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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관세법인, ‘외국환거래법’ 세미나 성료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09:41

수정 2023.04.10 09:41

왼쪽부터 PwC관세법인 차호영 관세사, 백정환 미국회계사, 권성일 파트너 관세사, 이영모 대표 관세사, 오필석 고문 관세사, 서정욱 이사, 강정모 변호사 / 사진=PwC관세법인 제공
왼쪽부터 PwC관세법인 차호영 관세사, 백정환 미국회계사, 권성일 파트너 관세사, 이영모 대표 관세사, 오필석 고문 관세사, 서정욱 이사, 강정모 변호사 / 사진=PwC관세법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PwC관세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및 조사사례’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10일 PwC관세법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삼일아카데미 태평로빌딩 강의장에서 지난 7일 이뤄졌다.

국내외 기업에서 관세 및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는 후문이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개념, 신외환법 개정 동향, 최신 세관 외환검사 사례 및 PwC관세법인의 세관조사 대응 성공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강정모 관세전문 변호사가 외국환거래법규 개요에 대해 다뤘다. 강 변호사는 신외환법 개정에 따른 외국환거래법규의 주요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차호영 관세사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실제 세관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끝으로 권성일 파트너 관세사가 PwC관세법인 세관조사 전문 대응팀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세관조사 성공사례와 최근 관세청 법규개정 동향, 세관조사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발표했다.

PwC관세법인은 지난 7월 외환 및 관세형사 분야 21년 경력의 권성일 관세사가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세관조사 전문 관세사, 관세 및 외국환거래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세관조사 전문 대응팀’을 구축했다.


PwC관세법인 세관조사 전문 대응팀장 권성일 파트너 관세사는 “세관조사는 크게 외환검사와 범칙조사로 구분되고, 세관조사 초기 대응이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 과정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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