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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통일부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직무 권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6:28

수정 2023.04.10 16:28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9년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19년 3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조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반복적인 사직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존 전 이사장의 사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을 포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이듬해 4월까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매,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과 유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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