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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택시기사 자격요건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0 18:24

수정 2023.04.10 18:24

정부, 상반기 연구용역 추진
택시·화물차 적성검사 항목 확대
65세 이상 버스·택시 기사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기준이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시·화물차 의료 적성검사 기준 항목도 늘어나는 등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로, 고령자들의 여객·운수 업종 취업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 자격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규격 공고 절차를 밟는다.
사전규격 공개는 공식 발주 전 잠정 사업계획을 공개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주요국의 고령화 대책 및 정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히 '자격유지검사'를 비롯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이뤄진다. 자격유지검사는 2016년 버스 운행과 관련한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도입된 뒤 2019년부터 65세 이상의 택시 운전자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에 따라 자격 취득, 교육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운수회사 고령 운전자 수는 지난 2021년 5만4134명에서 지난해 6만3315명으로 1년 사이 9181명 증가했다.
고령자 사고율도 같은 기간 558건에서 673건으로 115건 늘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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