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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훈련중 사망한 이등병 아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08:44

수정 2023.04.11 08:44

육군 '사인 불명' 수사 종결에.. 유족 반발
혹한기 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7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혹한기 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육군 7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다 숨진 이등병의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됐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지난 1월12일 강원도에 있는 36사단 모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이등병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됐지만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육군은 A 이등병 소속 부대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 2명을 부대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과 군사경찰은 두 지휘관이 A 이등병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A 이등병의 유족에게 설명했고, 유족 측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과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유족이 지휘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는 군의 후속 조처에 반발하고 있어 사건을 공식 종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이등병은 자대 배치 나흘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됐고 격리에서 해제된 당일 곧바로 훈련에 참여했다.
A 이등병은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한편 A 이등병은 화장 뒤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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