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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한국산' 제품 사라진다… 상의 '내수용 원산지 증명서'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2:00

수정 2023.04.11 12:00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뉴스1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 근거가 명시된 뒤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 기준이 마련돼 대한상의에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발급 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이다.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를 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용으로 발급돼 물품 통관과 관세 감면 용도로 활용돼 왔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은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지난해 국내산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관세청에 적발·단속된 건수가 287건, 금액으로는 6167억원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했다.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원산지 중점관리 품명을 선정하고, 공공조달 계약시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과 대한상의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을 연계해 국내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계에서는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가공·제조 기술로 생산된 물품이 외국산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해 제품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캐너 제조업체 관계자는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가장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며 "국내산 원산지 증명이 도입되면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부·조달청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도 소개와 공공조달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태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장은 "상의는 1952년부터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이제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