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범현대가 3세 정대선 건설사 'HN' 회생절차 개시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2:59

수정 2023.04.11 12:59

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법원 마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범현대가 3세 정대선씨가 최대주주인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가 본격적으로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 오병희·이여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오는 27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등을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8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이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8월 24일까지 에이치엔아이엔씨의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인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앞서 '썬앤빌' '헤리엇' 등 브랜드를 소유한 에이치엔아이엔씨는 지난달 21일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에이치엔아이엔씨의 과거 사명은 현대BS&C였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브랜드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2021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