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규 위반 화물차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고 다발지점 및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치사율이 높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는 예방조치로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로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조치 위반 화물차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ㆍ운전자ㆍ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이므로 안전운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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