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이번에도 '옛 증명사진'?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06:00

수정 2023.04.12 06: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ks@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지난 5일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명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에 이어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해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이 나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재범 방지 등 신상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사건 배후로 의심되는 재력가 부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납치·살해를 실행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배후로 의심되는 황씨·유씨 부부의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신상공개를 통해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로 송치될 때 드러난 실제 모습(오른쪽) ⓒ뉴스1 김정현 기자 /사진=뉴스1
신상공개를 통해 공개된 전주환의 증명사진(왼쪽)과 검찰로 송치될 때 드러난 실제 모습(오른쪽) ⓒ뉴스1 김정현 기자 /사진=뉴스1
■이번에도 '오래된 증명사진'일까
문제는 신상공개 이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되는 증명사진 등이 대부분 실물과 차이 크게 나고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5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나와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충격을 줬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8),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7) 등 흉악범들도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됐다.

더구나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국민 알권리 확보와 재범 등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의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은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녀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9.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사진=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은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녀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9.2/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사진=뉴스1
■무죄추정·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물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해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