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470여채 보유한 '1세대 빌라왕' 떼먹은 돈이 무려...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1 16:49

수정 2023.04.11 17:21

검찰, 1세대 빌라왕 이모씨 구속기소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임차인 수십명으로부터 80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11일 임대사업자 이모씨(65)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43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합계 8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지난달 15일 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의 구치소 석방과 동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추가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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