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현지 기업에서 호텔·항공권 받은 前베트남 대사…대법 "해임 정당"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07:58

수정 2023.04.12 07:58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대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인이 운영하는 호텔 숙박비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공짜 숙박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기업의 전·현직 임원의 숙박료 할인도 주선했다. 또 현지 항공사에게는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반환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감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김 전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결과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대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김 전 대사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 전 대사의 행동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반면 2심은 김 전 대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대사의 무료 숙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이라며 금품수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베트남 대사의 공식적 업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김 전 대사에게 무료로 숙박이 제공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가 여부는 숙박이 제공된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 제공 경위, 유사 행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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