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발적 집단 성행위?"...입장료 받고 '스와핑' 알선한 클럽업주 '기소'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2 10:05

수정 2023.04.12 10:05

집단성교한 사람들은 처벌근거 없어 '귀가'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 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압수한 증거물. 서울경찰청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사장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형법상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모집한 뒤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두 달여간 3억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1만 팔로워를 보유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손님을 끌어들였다. A씨 등은 게시글에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공지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단속 당시에도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업소에서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년 전 용산구에서 또 다른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2009년쯤 강남 등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적발에도 여전히 SNS에는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단속과 처벌에도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찰은 A씨 운영업소의 손님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입건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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