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전부개정 조례 공포
도시가스 설치 등 주민생활 개선 기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시가스 설치·보급’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 중구는 12일 ‘인천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는 상위 법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공항소음방지법) 및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골자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태양광 설치, 도시가스 설치, 관광시설물 설치, 소규모 공원 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농촌체험농장, 스마트 화훼농장, 스마트팜 등) ▲기타 공항 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업 등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포함됐다.
기존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방범 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사업만 규정돼 있었지만 소음대책 지역 대부분이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도시가스 미보급된 지역임을 고려, ‘도시가스 설치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사업이 추진되면, 그동안 LPG 가스, 등유, 전기 등을 쓸 수밖에 없던 주민들은 타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어 난방비 절감 등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구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용역비 수립 등 행정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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