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게 성폭행한 60대 중국인..한국 법원, '18년' 선고했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06:38

수정 2023.04.13 06:38

유료 음란채팅시켜 8억 넘는 수익도 챙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0·20대 탈북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하고 성착취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100회 이상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어 2019년 8월 15일까지 피해 여성들을 위협해 감금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이들을 130여차례 넘게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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