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막대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3:51

수정 2023.04.13 13:5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지난 2022년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직원을 막대로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손상으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음주상태였던 피해자가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