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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에 "중요한 의미" 환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3 15:09

수정 2023.04.13 15:09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FRAND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뜻한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지 약 8년 8개월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을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4일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 모두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19일,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2732억원(역대 8위)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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