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는 포스코 퓨처엠의 전신인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B씨를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 A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청업체 관계자 등은 설비를 정비할 때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정비책임자 B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책임자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근로자가 사망했지만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유족과 합의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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