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 앞에서 기습 키스 당해"..오영수 고소인, 오늘 비공개 증언 나선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08:06

수정 2023.04.14 08:06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오영수씨(78)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피해 여성이 오늘(1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14일 오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연다. 고소인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고소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오씨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 가까이 머물며 같은 해 8월 한 산책로에서 A씨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 측은 1차 공판에서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A씨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시인했으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는 만 22세의 말단 단원이었고 피고는 50세 많은 주연배우였다"라며 "피고인은 우월적 경력을 활용해 말단 단원을 껴안고 기습 키스하며 추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A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해당 작품을 통해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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