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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나눔의집 전 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3.04.14 11:16

수정 2023.04.14 11:16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의혹을 빚고있는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전 시설소장의 안신권씨(62)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14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와 나눔의집 전 사무국장 김모씨(54·여), 시공사 대표업체 유모씨(57)에 대한 첫 항소심을 열었다.

지난 1월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안씨는 징역 2년6월을,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검찰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무죄선고 된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로 항소한 반면, 김씨와 유씨는 검찰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았다.

안씨 측 변호인은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보강해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유씨와 김씨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입장을 각각 전했다.

안씨와 김씨는 2012년 4월~2020년 2월 나눔의집에서 홍보업무를 하던 직원을 해당 시설에서 마치 주 40시간 근무하는 위생원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신청, 지자체로부터 약 51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 기간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15일 간 전일제로 근무한 간병인을 마치 30일간 반일제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약 1억6000만원을, 종교인을 나눔의집 학예사인 것처럼 꾸며 학예사지원금 2900만원도 각각 부정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와 유씨는 나눔의집 제2역사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마치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구비, 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7억1000만원의 보조금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7년 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100억여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도 추가됐다.


안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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