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연루' 신성식 검사장 혐의 부인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4 16:09

수정 2023.04.14 16:09

취임사 하는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성식 신임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6.11 xanadu@yna.co.kr (끝)
취임사 하는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성식 신임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6.11 xanadu@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2020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KBS 기자와 그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 검사장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과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보도하고,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검사장이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대화를 허위로 발언했으며 기자도 검사장 개인 의견을 마치 녹취록을 확보해 검증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신 검사장과 KBS 기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보도 과정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기초해 제3자에게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가공을 거쳐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발언과 보도 간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인사 책임을 감수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이달 31일 오후에 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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