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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없었다"…위믹스 이어 페이코인도 상폐 결정대로 '퇴출'(종합)

뉴스1

입력 2023.04.14 17:33

수정 2023.04.14 17:40

1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페이코인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8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 페이코인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상장 폐지' 결정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또 한 번 일어났지만, 이변은 없었다.

지난해 말 위믹스(WEMIX)에 이어 페이코인(PCI)도 거래소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페이코인도 원화마켓 거래소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위믹스에 이어 페이코인이 퇴출되는 동안 닥사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위믹스 상장 폐지 당시에는 없었던 '재상장' 관련 기준이 생긴 것이다.

최근 닥사는 거래 지원(상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며 '공통으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닥사 측은 "특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맞지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상장 관련 기준이 적용된 시점은 닥사가 상장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고 발표한 지난달 22일부터다. 페이코인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은 재상장 기준이 적용된 뒤인 지난달 31일이다.

따라서 위믹스와 달리, 페이코인은 최소 1년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믹스는 상장 폐지된 지 두 달만에 닥사 소속 거래소인 코인원에 재상장된 바 있다.

◇위믹스와 페이코인, 같은 듯 다른 행보

위믹스와 페이코인의 행보에는 공통점이 많다. 닥사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동시에 퇴출되게 됐고, 프로젝트 측은 상장 폐지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으로 반기를 들었다.

위믹스는 위믹스가 상장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모두 상대로 했지만 페이코인은 촉박한 기간 때문에 빗썸만을 상대로 했다는 점만 다르다.

법원은 두 번 모두 거래소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한국거래소에 비해 공익에 따른 권한을 부여받지 않음에도 불구,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충분히 상장 폐지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페이코인 가처분신청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거래소들이 '사유 발생 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해둔 점을 들어 거래소의 권한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페이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거래소 약관 제 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차적인 자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가상자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장 폐지 사유다. 하지만 각기 다른 사유에서도 법원은 두 번 모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위믹스의 경우 '유통량 오류'가 문제였다. 위믹스 측이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간 차이가 있었고, 거래소들은 위믹스에 이를 소명하라고 했으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이 같은 거래소들의 주장을 인정해줬다.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가 문제였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업자로의 변경신고를 제출했지만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수리통보를 받았고, 불수리에 따라 국내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사업'을 무기로 거래소에 소명했으나 거래소들은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한 빗썸의 주장도 인정해줬다.

◇위믹스에 온 '재상장' 행운, 페이코인은 1년 간 없다

위믹스와 페이코인의 행보가 더욱 달라지는 건 상장 폐지 이후다. 위믹스는 상장 폐지된 지 두 달만인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됐다. 원화로 다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위믹스 가격도 상승했다. 현재 위믹스 전체 거래량 중 코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많은 편이다.

페이코인에는 이 같은 행운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소 1년은 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없을 전망이다.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으로 닥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든 탓이다.

닥사는 지난달 22일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며 공통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 종료일로부터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상장할 수 없다는 기준을 포함했다. 특정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1년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은 원화마켓 거래소는 아니지만 다른 거래소들을 통해 활로를 뚫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인 투자자가 많은 프로젝트 특성상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메리트'가 없어진 셈이 됐다. 앞으로 페이코인 보유자들은 원화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페이코인을 거래해야 한다.

이날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이후 페이코인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미 밝혔듯이 해외 결제 가속화와 국내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페이코인 보유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4월 28일 △업비트 5월 14일 △빗썸 5월 15일이다.


페이코인은 "거래소별 출금 가능 기간 동안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자체 지갑), 비블록(국내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및 오케이엑스(해외 거래소)로 페이코인을 전송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