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전 0시29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에 입국, 같은달 14일까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근 전 대위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인인 B씨,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갔다.
정부는 정세와 치안상황 불안을 이유로 지난해 2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우크라이나가 여권 사용제한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알고도 항공편을 통해 폴란드로 입국한 뒤 차량 등을 이용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박상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기 위해 방문,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군생활을 같이 했던 이근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체류기간이 길지 않다. 실제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