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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랑 너무 다른데요?" 안전한 전자거래 위한 가이드북 나와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2:00

수정 2023.04.17 12:00

개인 간 거래 유형별 분쟁사례
피해 예방법 등 각종 정보 수록
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 KISA 제공
KISA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 KISA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17일 KISA는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C2C)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이 담겼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와 개인 간(B2C) 전자거래분쟁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간(B2B), 개인과 개인 간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위원회로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신청 건수는 4200건으로 전년(4177건)과 비슷한 상황이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15.2%) △휴대폰·통신기기(13.2%) △가전 및 영상·음향기기(12.3%) △잡화(9.8%) △컴퓨터 및 주변기기(9.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홍규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개인 간 전자거래 확대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분쟁 사례 및 관련법은 물론 사전에 분쟁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한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KISA는 중고거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이를 공유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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