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김에 화나서..." 전자발찌 장비 훼손한 성범죄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3:55

수정 2023.04.17 13:55

성범죄 위치추척 장치 훼손한 남성 벌금형
지인과 술먹다 화나 전자감독 재택장치 훼손
법원 "미필적 고의 충분히 인정" 벌금형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술김에 성범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훼손 행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에 근거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을 위반해 지난 2013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았다. 이에 사건 당시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는 선반을 잡아당겼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으로 재택장치를 훼손됐고 이에 A씨는 재판에 남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전자장치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전자감독 재택장치의 효용을 해한다는 확정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문 당시 '평소 선반에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놓여 있는 선반을 넘어뜨리면 전자감독 재택장치가 함께 훼손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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