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치동 마약음료' 1병이 필로폰 3회분..먹은 사람, 어떻게 되나?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5:00

수정 2023.04.17 17:30

급성 중독땐 정신착란이나 신체손상 가능 경찰 "모르고 먹은 마약은 형사처분 안돼"
'강남 마약음료 사건' 마약과 설문지. /사진=연합뉴스
'강남 마약음료 사건' 마약과 설문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배포된 '마약음료'에는 1병당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씨(25)가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씨(25)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미성년자 투약땐 '급성 중독' 위험

길씨는 지난 3월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사흘 뒤인 25일 밤에는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를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 자택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했다. 음료 한 병에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인데, 이는 보통 필로폰을 주사로 1회 투약하는 양인 0.03g의 3.3배에 달하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라며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일당은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할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은 15만∼18만원이었다. 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한병 마신 피해자 "일주일 간 고통".. 적극 신고를

아르바이트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윗선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부터 오후 9시께까지 2인 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줬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 있는 일당은 이튿날 오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받은 부모 번호로 협박전화를 걸었다.

마약음료는 모두 18병이 배부돼 이 가운데 8병을 9명(학부모 1명 포함)이 마셨다. 4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병은 계속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병을 전부 마신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다고 한다"라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신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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