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매입 임대 사업 가격 산정 방식 바꾼다.. 연내 2만6400가구 매입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4:21

수정 2023.04.17 14:27

LH, 매입 임대 사업 가격 산정 방식 바꾼다.. 연내 2만6400가구 매입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내 2만64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는 다르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우선 매입임대 가격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방식은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높높인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새로운 가격 체계로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461가구의 매입임대 사업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가구, 준공주택은 4096가구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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