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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 적용 대상·보증금 규정 마련…수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6:01

수정 2023.04.17 16:0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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