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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주택 최대 30% 저렴하게 사들인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7 18:30

수정 2023.04.17 18:30

준공주택 매입가 산정방식 개선
전국서 2만6461가구 매입 계획
가격체계 개편 통해 매입가 낮춰
신축약정주택은 최대 10% 감소
LH, 매입임대 주택 최대 30% 저렴하게 사들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를 위한 준공 주택 매입시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등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준공 주택의 매입 단가는 최대 30%, 매입약정주택은 최대 10% 감소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준공주택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확보

17일 LH는 이같은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개선안에 따라 올해 수도권 1만7838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만6461가구의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약정은 2만2375가구, 준공주택은 4096가구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최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는 다른 사업이다.

개선안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로 구분된다.

우선 매입임대 가격 산정 체계를 '준공주택 매입'과 '신축매입 약정 방식'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준공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인 점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토지비(감정가)에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 최대 30% 절감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감정평가 방식은 기존에 LH와 매도자가 각각 1명씩 평가사를 지정했지만, 앞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한다.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한다. 아울러 기존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가량 매입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내다봤다.

LH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면서 고가로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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