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신고했더니 가해자 편 드네요"..덮기 급급한 인사담당
대한상의, 사내 면담이 갈등 확대 주목
HR면담 대응 가이드 만들고 원칙 제시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이 사내 갈등 면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사내 갈등 관리를 위한 HR면담 대응 가이드'를 18일 발표했다. 가이드는 △HR면담의 중요성 △HR면담 대응원칙 및 체크포인트 △유형별 HR면담 TIP 등이 담겨 있다.
가이드는 HR면담의 중요성과 관련해 "최근 미투(Me Too) 확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화, 고충제기에 적극적인 MZ 세대들의 등장으로 HR면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면담시 해당 직원이 개인 SNS, 블라인드앱 등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매체가 이슈화해 기업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HR면담 진행 시 △비밀유지 △면담자 지위 남용 경계 △면담 특성 맞는 역할 수행 △관련 내규·법 숙지 등 4대 대응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강조된 것은 비밀유지다. 비밀유지가 되지 않으면 직원(피면담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면담자의 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면담자의 지위 남용은 2차 괴롭힘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면담 성격에 맞게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징계조사 사실관계 파악 등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을 땐, 면담 전 사안과 관련된 회사내규 및 법적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면담자가 녹음을 한 경우, 피면담자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녹음 반대시 조사면담을 정리해 피면담자의 서명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대동 면담은 회사 내부 규정이 없으면 수용할 의무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참석은 허용하되 대리인 직접 발언 허용은 금해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징계 관련 공고는 명예훼손 위험성이 높아, 특정 개인이 아닌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부적절한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