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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이어 초과수당까지… 소송 휩싸인 항우연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0:59

수정 2023.04.18 11:49

지난번 다누리 개발관련 연구수당 소송 이어
위성시험 담당 연구자 8명, 연구원 상대 민사
2019년 9월~2022년 4월 초과근로 수당 청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에서 연구진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천리안위성 2B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시험동에서 연구진이 지난 2019년 12월 4일 천리안위성 2B호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다누리 개발사업의 연구수당 소송에 이어 이번엔 위성시험 관련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에 휘말렸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18일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지난 14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항우연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인공위성 개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연구원에서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100만원이다.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은 "정부와 항우연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 시효가 3년인데다 내용증명을 요구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임금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연구원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1996년 건립된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이 이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거치고 있다.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돼,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근무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은 부품 단계 시험과 조립 완료 후 실제 발사할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스템 시험으로 나뉜다. 시스템 시험 때에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위성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역대 항우연에서 개발된 모든 인공위성과 2022년 발사된 달 탐사선 '다누리'호는 물론, 3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전자장비의 우주환경시험도 여기서 진행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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