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지구온난화 물질' 수소불화탄소, 규제 시행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8 11:21

수정 2023.04.18 11:2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위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오존층 보호법은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것으로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류에 대한 국내 소비량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부는 내년부터 2045년까지 기존 사용량의 80%를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간담회 등을 갖고, 감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있는 자는 오는 6월19일까지 제조업 허가, 2023년도 제조수량·수입 허가 및 판매 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한편 '키갈리 개정서'는 2016년 10월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기존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강력한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까지 감축하기 위해 채택됐다.
개정서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137개국에서 참여했다.


HFC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됐으나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발견돼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