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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척수 망가트린 '이 풍선'.. 한국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4.19 09:04

수정 2023.04.19 09:04

환각 성분 담긴 웃음가스 '해피벌룬'
해외서 흡입한 사실만 적발돼도 '처벌'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10대 소녀가 환각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해피벌룬'을 10일 연속으로 즐기다가 척수가 손상돼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 해피벌룬을 다량으로 흡입할 시 신경전달 체계를 방해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북부 꽝닌성에 사는 15세 소녀가 최근 하루에 10개씩 10일 연속으로 해피벌룬을 사용하다가 신체 마비와 극심한 피로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

해피벌룬에는 환각 성분인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를 남용할 경우 신경과 척수 손상 및 중독을 일으켜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병원 검사 결과 이 소녀는 척수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고압 산소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보건부는 지난 2019년 기분 전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아산화질소 사용을 금지했다.
다만 산업 시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고 인체 내 흡입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해피벌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술집, 바, 클럽 등에서 젊은이들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경찰은 호찌민 시내의 한 유명 클럽을 급습해 해피벌룬과 물담배 등을 피운 400여 명을 적발했다.
여기에 외국인도 100여 명 포함됐으며, 이 중 20명은 불법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여행 중 해피벌룬을 흡입했다 귀국해도 흡입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면치 못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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